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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about the Justice

다수결이 의회주의의 기본인가?

[녹취:주호영,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소수가 점거나 폭력으로 다수결이라는 의회주의의 가장 큰 원칙을 부정한다면 스스로 존재 근거를 무너뜨리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다.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의회주의의 가장 큰 원칙을 다수결이라고 부른 다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다. 의회주의는 국민의 대표자가 의회를 구성하고, 그 의회가 입법권을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그 시작은 절대권력에 대하여 시민들의 자기방어를 위한 권리를 획득한 것에 있다. 다수결은 그 제도의 시행에 있어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토론을 통해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는 것을 기 기본으로 한다. 다수결이 의회주의,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다면, 그 사람은 전체주의를 민주주의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다수결은 토론의 결론이 나지 않을 때 찾는 최후의 방법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