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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about the Justice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고찰 3 - 괴담 사례별 분석 : 블로그 포스팅에 관하여

  저작권법 시리즈 세번째 글입니다. 이 글을 적는 이유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 중, 개정된 내용은 인터넷 포털과 관련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7월 23일이되면 큰 일이 벌어질 것 처럼 잘못된 괴담이 돌고 있어서 입니다. 저작권 괴담과 관련된 내용은 7월 23일과 관계 없이 현재 시행중인 법령으로도 문제 삼으려면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 글 전에 저도 잘못 알고 저작권법 관련 내용을 포스팅 하였습니다. 지금 제대로 알고 적는 글 보다 그저 줏어 들은 내용으로 듣기 좋게 적은 글이 반응도 좋고 추천도 훨씬 많네요.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모양입니다. "듣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성경 말씀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저작권 괴담 기사 - 교수님은 휘파람 불면 잡혀간다고 하셨어 - 에 사람들이 더 몰리는 것이겠지요.

  그럴 수록 좀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저작권법 관련 괴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2. 우리는 블로그에 아무것도 첨부할 수 없게 되는건가요?


Q1.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처해서 올리면 안된나요?
A1. 네,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 사진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입니다.

Q2.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 (유머, 인상적인 글귀), 노래가사 등을 올리면 안되나요?
A2. 네. 이는 저작권 침해 입니다. 영화 또는 책의 제목과 같이 단순한 표현은 저작물성이 없으나 위 예시의 경우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 제시된 인용의 설립조건에 충족할 경우에는 영리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Q3.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 등을 가지고 패러디 한 것을 올리면 안되나요?
A3.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상 세가지 모두 PD수첩 저작권 침해 FAQ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board/index.html에서 옮김)

● 현재 수많은 블로그 포스트들이 책, 영화, 드라마, TV쇼 등에 관한 리뷰입니다. 이런 포스트들은 거의 대부분 리뷰 대상의 이미지 정보나 내용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허용 될까요?

●  앞선 글에서 "전송"에 대해서 살펴 봤습니다. 비영리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만, 비영리적 목적이라 할 지라도 저작물을 "전송"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즉, 어떠한 저작물이라도 인터넷에 올린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찾아보면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판례 1. 한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작품 홍보를 위하여 자신의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본 사이트의 이미지(사진작품)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네티즌이 이 사진들이 마음에 들어서, 사진들을 복제하여 "내 저장함" 디렉토리로 복사를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된 사진 작가는 이 네티즌을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 했습니다.

  이 네티즌은 약식 기소되어 벌금 20만원을 선고 받아 납부했고, 이어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진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150만원에 팔린 적이 있다며, 13장의 사진에 대하여 총액 1,95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한 장에 150만원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장당 10만원씩 총액 130만원으로 피해액을 산정하였고,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하라는 사진작가의 요구에 대해서는 정신적 피해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판례 2. 한 네티즌이 컴퓨터 바탕화면 제공업체로부터 풍경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이 풍경사진의 저작권 여부가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바탕화면 제공업체도 "‘업로드된 이미지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위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어 두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네티즌은 바탕화면 제공업체로부터 구한 풍경사진들을 포털 사이트의 포토앨범에 전송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되었습니다.

●  위 두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누군가가 창작한 이미지를 인터넷 상에 올려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행동은 모두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판례 1은 조금 불분명한 점이 있는데, 저작권법에서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나오는 "내 저장함" 이 개인 PC상의 디렉토리인지 아니면 웹 하드와 같이 대중에게 공개된 공간인지는 불분명하나, 후자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작권 법을 보면서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시대의 흐름을 못따라간다는 점입니다. 법 조문안에 블로그나 웹 포스팅 이라는 단어를 명시하여 이에 대한 예외 조항을 명확하게 하여 주었다면 오늘날 이런 괴담이나 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블로그에 인용하는 사진, 영상, 짤방, 움짤, 가사, 명구 등은 모두 비평이자 전송이 됩니다. 둘 중에 어느쪽에 무게를 더 둘 것인가는 순전히 재판장의 재량입니다. 현재로써는 판례도 없습니다. 저작권으로 이익을 보는 측에서는 절대 안된다는 의견이 많고, 블로거들은 이정도는 비영리적 사용이니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즉, 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판례 (다른 말로하면 시범케이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 자기돈 들여 벌금의 위험을 감수하고 재판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 필요합니다. 시행령 같이 좀 더 하위 법에서라도 구체적인 사례들을 명시해 주면 더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5살 아이의 손담비 흉내도 차단당했다는 안좋은 사례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세가지 괴담은 모두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블로그 포스팅에서의 인용을 이유로 형사 고소 되거나 합의금을 뜯기신 분들이 많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인용 쪽으로 봐주고 있는 듯 합니다만, 더 많은 합의금을 뜯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 그러나, 만에 하나 정당한 비평 - 리뷰 기사의 인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내용에 대해 저작권 침해라고 걸고 들어온다면 합의금을 주시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요. 저작권 관련 일반인의 재판은 위 사례에서 보시듯이 일단 약식으로 기소됩니다. 벌금도 몇십만뭔 정도 이고요. 판사님께 비평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안그렇겠다고 하면 훈방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합의금으로 200만원 정도 요구한다고 하던가요? 판례 1에서 보시듯이 생각보다 많은 벌금이나 합의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표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고 처신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의 처벌이 괴담에 도는 것 수준으로 악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P2P를 통한 영화 공유 같이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는 전혀 다른 경우 입니다.

● 앞의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 공학을 전공한 평범한 지성인입니다. 법률을 전공하신 분의 더 좋은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