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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about the Justice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고찰 2 - 괴담 사례별 분석

  앞선 글에서는 이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1부 내용을 요약하자면,  "7월 23일부터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데, 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고 해서 개인에 대한 저작권법이 달라지는 부분은 전혀 없다. 개정법률안의 목적은 포털 사이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입니다.

2009/06/25 - [Think about the Justice]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고찰 1


  이번 글에서는인터넷에 떠도는 괴담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괴담의 내용이 여러종류이지만, 실제로 판례를 찾아보면 관련된 판결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괴담의 대부분은 법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입니다. 물론 저는 앞선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학 전공의 일반인이기에 제 생각이 맞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교양인의 입장에서 법령과 사례를 보면, 저작권법이 조금만 삐끗해도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괴담은 개정법률안으로 추가되는 부분과 관련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즉, 괴담이 사실이라면, 7월 23일부터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벌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판례를 찾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사례 1. 노래방 UCC와 직접 부른 노래를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Q. 노래방에서 자신이 노래하는 모습을 찍어 UCC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A. 노래연습장에서 보호받는 음악저작물을 부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UCC공유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를 듣거나 보게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음악을 배경으로 사용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복제를 수반하게 되므로, 저작권법상 복제권에 대한 허락을 해당 권리자로부터 받아야 하며, 이를 UCC공유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전송권에 대한 허락을 해당 권리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출처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http://www.komca.or.kr/banner/event.swf)

질문 4.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찍어 올리면 안되나요?
답변 : 네.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동영상으로 찍는 행위 자체는 법 제 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의해 면책됩니다. 하지만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현행법 상 면책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입니다.

  ●  네. 한 꼬마 아이의 "미쳤어" 동영상이 모 포털에서 블럭킹 된 이후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규정일 것입니다. 정말로 노래방 UCC를 올리면 자작권 위반에 해당할까요?  (출처 : PD수첩 저작권 침해 FAQ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board/index.html)

제 결론도 "위법이 맞습니다" 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 저작권법 제26조 제1항 본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저작권법은 제2조 제3호, 제8호, 제9호의2에서, ‘공연’이라 함은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하고, ‘방송’이라 함은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하며, ‘전송’이라 함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공연’과 ‘방송’ 및 ‘전송’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풍경사진 전송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26조 제1항 본문의 ‘공연 또는 방송’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다.


(출처 : 대법원 2008.10.9. 선고 2006도4334 판결【저작권법위반】    [공보불게재])


즉, 노래방에서 공연한 모습을 녹화해서 비영리적이거나 교육적 목적으로 학교 방송국 등에서 "방송"의 형태로라면 대중에게 보여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압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 - 즉 아무 때나 시간제약 없이 볼 수 있다면 - 은 "전송"으로 구분하여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법 개정 없이는, 거의 모든 UCC 동영상은 불법이 되게 됩니다.

또 다른 괴담들 중, 벤치에서 가수의 노래를 휘파람으로 흥얼거리거나, 학교 졸업앨범 촬영 때 연예인의 포즈를 흉내내거나, 교실 칠판에 노래 가사를 적는 일 등으로 잡혀갈 일은 없습니다. 드라마 리뷰에서 장면 켭춰를 하거나, 언론사에서 뉴스를 위해 가수의 영상을 트는 일 등은 모두 허용 됩니다. 즉, 이 기사 (저작권법 | 교수님은 휘파람 불면 잡혀간다고 하셨어) 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작권 법 상, 비영리적인 공연 과 학교 수업을 위한 복제, 뉴스 보도를 위한 복제, 그리고 비평을 위한 인용은 모두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영리적인 길거리 공연이나, 정치적 연설에서 인용, 선거 유세 등에서 대중 앞에서 노래 한곡 하는 것 정도는 저작권법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이전 포스트에서 상상했던 상황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학교 소풍이나 수학여행, 축제 등에서 최신가요를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은 학교 교육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2항 중 -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공연을 UCC로찍어서 학교 내에서나 지역방송국 등에서 다시 방송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면, 이 것을 학교 홈페이지나 포털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단, 상식적인 선에서 교육목적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야 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또 다른 괴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