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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about the Justice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고찰 1

  요즘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아주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법이 통과될 때는 논란이 없다가 이제와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의아하여 오늘에야, 늦었지만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을 방문하여 관련 법률안과 개정안, 그리고 그 동안 있었던 회의록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국회 회의록이 이렇게 재미있는 희곡인줄은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어제 되도 않는 저작권법 관련 글을 올렸었는데요. 다시 살펴보니 내용이 불분명하고 추측성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저작권법 관련 내용은 제 미숙한 글에 답글을 달아주신 것과 같이,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번 개정안 때문에 저작권법이 더 엄격해진 부분은, 최소한 개인에게는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피해를 볼 가능성이 생긴 것은 포털사이트들입니다. 개인은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제 미숙한 글도 내릴 예정입니다.

  우선, 전 컴퓨터공학 전공이지 법학 전공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 글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지성인 입장에서 이번 법률안을 보았을 때 의문이 드는 점과 이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 법률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저보다 현명한 여러분들이 답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글을 적습니다.

1. 이번 저작권 개정법률안의 제정 과정

  이번 저작권 개정안은 2008년 11월 27일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 외 11인 (모두 한나라당) 에 의하여 발의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09년 3월 3일에 상정되어 의결되었는데요. 이날 회의록을 살펴보면,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이 법률에 관하여 위함한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이 개정안이 통과될 때 문제가 되었던 내용에는 요즘 인터넷을 흥분시키고 있는 "자기가 노래한 것을 인터넷에 올리면 벌금형이다" 와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이 회의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은 삼진아웃제에 관한 것인데요.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이유

저작권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업무를 이 법에 통합하는 한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 다 항은 요즘 이슈와는 큰 관계가 없으므로 생략함)

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통합(안 제2조제34호 신설 등)
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안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7까지 신설)
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안 제112조 및 제112조의2)
라.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안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신설)
(1)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가 요구됨.
(2)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자의 개인 계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송된 불법복제물이 게시되는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취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온라인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둠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위의 개정안 요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를 그 목적으로 하며, 그를 위하여 133조 2 및 133조 3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즉, 이번 개정안 중 저작권법 관련 핵심은 이 두 항이고, 그 항목의 타켓은 개인이 아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입니다.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하여 개인에게 주어지는 제제조치는 계정 정지 정도입니다. 벌금이나 징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조항의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 같은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은 다르지요. 어떤 게시판 - 법률안 제정 당시에는 다음 아고라가 많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이 6개월 동안 서비스를 못한다면 이는 곳 회사 문 닫으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지요. 이 부분 때문에 천정배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정배 위원
짧게 말씀드려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작권법에 대해서 문화부장관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불법 복제물이 유통된 경우에 해당 사이트를 최종적으로는 폐쇄할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제재가 가해질 수 있게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개인 계정 정지하는……

◯천정배 위원
망 접근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등등으로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게시판 서비스 정지 이런 것들이 계속 해도 해결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마지막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취급의 제한을 좀 하자……

◯천정배 위원
그러니까요. 망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사이트가 작동 불가가 되고 폐쇄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사실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사이트라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하는 선로를 차단하는 거지요.

◯천정배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 망의 접속이 차단되면 사이트로서의 기능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것은 마지막 경우입니다.

◯천정배 위원
여하튼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법안 내용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매우 무거운 제재를 가하면서도 어떤 경우에 그 제재를 가할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 매우 불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명확성의 원칙에서 어긋난다,
또 하나는 이게 지나치게 과잉 제재입니다. 경범죄에다 사형 선고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위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적어도 제재와 위법행위 간에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려를 표했으나,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이 법안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 보다는 여러 재미있는 말다툼과 상호비방, 말꼬리 잡기가 죽 나오고 실질적인 법률 검토 및 토론은 매우 빈약합니다. 어쟀든 임시회에 상정되고 본회의에 상정되어 결국 4월 1일에 의결됩니다. 210명의 의원중 143명이 찬성했고, 64명이 반대했습니다. 엑셀로 돌려서 확인해보니, 143명의 찬성표를 던진 의원 중 124명이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즉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발의해서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 우려섞인 논쟁과 법률의 엄격성에 대한 비판은 사실 핀트가 많이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제이지, 개인과 개인의 블로그와 미니 홈피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 되지 전에도 공유 사이트나 홈페이지 등에 mp3를 올리는 일은 불법이었고, 처벌 조항도 동일합니다. 갑자기 7월 1일이 되었다고 개인에게 더 엄격해진 내용은 없다는 뜻입니다.

  손담비의 노래를 따라부르는 어린이의 동영상이 차단된 것은 이 법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포털)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법률의 잘못된 해석이 불러온 일입니다. 어린이의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을까요? 그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 더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하나하나의 경우를 들어,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는지 살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