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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고찰 2 - 괴담 사례별 분석 앞선 글에서는 이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1부 내용을 요약하자면, "7월 23일부터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데, 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고 해서 개인에 대한 저작권법이 달라지는 부분은 전혀 없다. 개정법률안의 목적은 포털 사이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입니다. 2009/06/25 - [Think about the Justice]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고찰 1 이번 글에서는인터넷에 떠도는 괴담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괴담의 내용이 여러종류이지만, 실제로 판례를 찾아보면 관련된 판결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괴담의 대부분은 법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입니다. 물론 저는 앞선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학 전공의 일반인이기에 제 생.. 더보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고찰 1 요즘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아주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법이 통과될 때는 논란이 없다가 이제와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의아하여 오늘에야, 늦었지만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을 방문하여 관련 법률안과 개정안, 그리고 그 동안 있었던 회의록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국회 회의록이 이렇게 재미있는 희곡인줄은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어제 되도 않는 저작권법 관련 글을 올렸었는데요. 다시 살펴보니 내용이 불분명하고 추측성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저작권법 관련 내용은 제 미숙한 글에 답글을 달아주신 것과 같이,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번 개정안 때문에 저작권법이 더 엄격해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