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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

유언비어를 대하는 바른 자세 - 전기통신기본법 위헌판결을 환영하며 ● 미네르바 구속과 관련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다. 참 오래간만에 행복한 뉴스가 나왔다. 어떻게 보면, "눈은 하늘에서 내린다" 는 지극히 당연한 일에 기뻐하는 것이 우습기까지 하다. ● 정부여당은 즉각적으로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어떠한 방향으로 대체입법이 추진될 지는 모르겠지만,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헌재의 판결에 맞는 대체입법 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나, "국익" 이라는 말의 모호함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많을 것이다. 실례로, "통킹만 사건" 을 드러낸 것을 보수적인 미국인들은 국익에 반했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 사회를 혼란케 할 유언비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이 꼭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정말.. 더보기
온갖 추측과 설이 난무하고, 음해공작과 유언비어가 폭주하고 있다 대학 들어와서 가장 먼저 배운 것 중 한가지는 "인터넷과 소설을 믿지 마세요" 였다. 1학년 교양 레포트 하나를 작성하는데 있어서도 인터넷이나 소설(그것이 대학 교수가 쓴 작품이라 할 지라도)에 나오는 이야기는 학문적 가치가 없고, 그 근거가 희박하므로 절대로 인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 때는 아직 포털이나 지식인 따위는 커지기 전이라 대부분 기관과 단체,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들에 자료가 많이 있었는데, 아주 공신력있는 몇몇 기관의 사이트 외에는 믿을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취지였다. 좀더 심하게 말하면, 자기가 인터넷에 홈페이지 만들어서 대충 이상한 내용 올려 놓고, 자기 리포트나 논문에서 그 글을 인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글이 바로 인터넷.. 더보기